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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년 3월,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1.11.3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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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12월 부터 내년 3월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산업과 발전, 수송 부문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는 지난 4년간 미세먼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2019년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공식화하고 해마다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보다 33% 넘게 개선됐습니다.


올겨울은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정부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번 계절관리제의 초미세먼지 감축 목표량은 2만5천8백 톤으로 지난 2차 성과보다 9% 높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은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혜택을 차등 적용합니다.

드론 감시와 민간점검단 신고 등으로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도 점검합니다.
석탄발전은 최대 16기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6기에 대해서는 상한제약을 실시합니다.
올해 4월 삼천포 2기를 폐지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호남 1, 2호기 석탄발전소를 폐지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도 확대합니다.
6개 특·광역시는 운행제한 조례를 마련하고 시범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4천 곳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고농도가 예상될 경우 지하역사 물청소를 실시하고 공기청정기 가동을 확대합니다. 집중관리도로를 중심으로 청소 횟수도 늘립니다.

한·중 협력도 강화해 계절관리제 수립과 집행, 성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 논의합니다.
중국과 핫라인도 개설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조치상황을 공유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녹취> 한정애 / 환경부 장관
"이번 계절관리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효과는 최근 3년 평균 농도하고 비교했을 때 전국 평균 농도는 약 1.5㎍ 정도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좋음' 일수는 한 5일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쁨' 일수는 4일 정도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절관리 기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단계별 위기경보를 발령해 저감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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