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장기 거주한 뒤 이후 확정 분양가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 9월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곳에 대한 공모 결과 계룡건설 컨소시엄 등 6개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시세 85~95% 이하)로 1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총 9개 사업지에 1만 785가구를 공급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추진하게 됐다. 이후 올해 수도권 6개 사업지에 약 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결정,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하고 사업자를 공모했다.
공모 결과 LH가 진행하는 4개 사업지에서는 ▲화성능동1A(4만 7747㎡·899가구) 계룡건설 컨소시엄 ▲의왕초평A2(4만 5695㎡·951가구) 제일건설 컨소시엄 ▲인천검단AA26(6만 3511㎡·1366가구) 우미건설 컨소시엄 ▲인천검단AA31(3만 4482㎡·766가구)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IH가 진행하는 2개 사업지에서는 ▲인천검단AA27(10만 657㎡·1629가구) 금성백조주택 ▲인천검단AA30(2만 876㎡·464가구)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됐다.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이면서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미혼, 신혼부부는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고령자는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누구나집은 일반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사업초기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공유 플랫폼으로 조성한다.
분양전환가격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약 13년)까지 ‘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이 끝난 후인 분양 시점에서의 분양가격을 현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다소 낮은 점,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책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차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또 분양전환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넘어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분양을 받는 임차인에게 전부 귀속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 6개 사업지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분양전환가격으로 확정됐으며 모두 현재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나집은 임차인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한다. 확정 분양전환가격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의 상당부분을 임차인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기간에 따른 이익 배분도 새롭게 시도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환급, 주택 안정 자금 지급,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 환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주를 통한 주택 가치 향상의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사업계획 평가 시 주거서비스 항목의 배점을 기존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비해 상향하면서 단지마다 다양한 주거 서비스도 제안됐다.
사업자들은 각각 24시간 보육서비스, 차량공유 서비스, 구독서비스를 통한 소비활성화 등을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화성능동 A1 사업지는 4만 7747㎡ 부지에 전용면적 74~84㎡ 아파트 총 89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7억 4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130만 8000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6억 38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171만 2000원 수준이다.
주거편의를 위한 선택사양 무상 제공 및 관리비 절감을 통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을 환급하는 등의 공유계획을 제시했다. 또 단지 내 공유경제 프로그램 및 구독서비스를 통해 협력적 소비 활성화 추진 및 단지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의왕초평 A2 사업지는 4만 5695㎡ 부지에 전용면적 59~84㎡ 아파트 9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거주기간에 따라 임대료의 일부를 돌려주고 임대기간 중 실업·출산 등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게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입주민 및 지역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유차량·조식 서비스 등 수익을 입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검단 AA26 사업지는 6만 3511㎡ 부지에 전용면적 59㎡의 아파트 총 131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4억 7500만원으로 3.3㎡당 1861만 6000원 수준이다.
일반분양 초과이익을 임차인에게 거주기간별로 차등 지급하고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재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공유상가 활용 및 수익자 부담형 주거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다양한 직주근접형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수익을 환원할 계획이다.
인천검단 AA27 사업지는 10만 657㎡ 부지에 전용면적 60~85㎡의 아파트 162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6억 1300만원으로 3.3㎡당 1806만 5000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5억 4100만원으로 3.3㎡당 1793만 1000원, 전용면적 60㎡ 기준 확정분양가는 4억 4100만원으로 3.3㎡당 1785만 9000원이다.
이 사업지에서는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최대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추가적인 주거비 지원을 위해 단지내 상가 임대수익 환원, 관리비 지원금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단지내 주거지원시설을 이용한 보육서비스, 북셰어링, 공유물품 대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입주민 주거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검단 AA30사업지는 2만 876㎡ 부지에 전용면적 59~84㎡의 아파트 41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5억 9400만원으로 3.3㎡당 1713만 2000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4억 2400만원으로 3.3㎡당 1711만 5000원이다.
거주기간에 따라 주택 안정화 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를 선납하는 경우 임대료 면제(최대 8개월치) 및 청년·신혼부부 대상 TV, 에어컨 등 빌트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24시간 보육서비스, 청년세대가 단지내 창업 시 임대료 면제 등 청년,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검단 AA31 사업지는 3만 4482㎡ 부지에 전용면적 59~84㎡ 아파트 76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료의 일부를 ‘희망적립금’으로 적립해 중도 퇴거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출산·육아·다자녀 세대, 취약계층, 장기계약자 등에 대해서는 임대료 면제 및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물품대여, 중고판매 등 협력적 소비체계를 구축해 입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시범 사업지 6곳은 앞으로 지자체의 사업계획승인, 실시설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사비 검증 및 기금투자 심의, 국토부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시화 MTV, 파주 금촌, 안산 반월시화 등 3개 사업지 총 4620가구의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누구나집은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하고 이후에는 사전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주택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