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2차 국가 항생제내성관리대책’을 수립했다.
꼭 필요한 곳에 항생제 양과 종류를 적정하게 사용해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을 줄이고, 감시체계 강화와 적극적 감염관리로 이미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억제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항생제 내성관리 협력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항생제는 감염병의 치료제로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 출현 및 확산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기에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며,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공조도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6년 제1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해 내성균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성과가 확인됐다.
먼저 인체 분야의 경우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개선됐고 항생제 사용량 감소 추세가 확인됐다. 또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돼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활동을 촉진했으며 의료기관 시설 기준과 격리실 이용 수가를 개선했고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시체계인 Kor-GLASS를 구축했다.
비인체 분야에서는 생산·유통단계 축수산물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확대하고 공동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 아울러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대상 항생제 품목 수도 수의사 79종과 수산질병관리사 10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정부는 제1차 대책의 이행 결과를 참고해 제1차 대책을 고도화하고 보완하는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을 수립했고, 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 함께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감소
먼저 의료기관이 항생제를 적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생제 사용 관리 프로그램과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의 분석·환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상·하기도 항생제와 수술 예방적 항생제에 대한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지속하며 평가 하위기관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