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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곳에 양·종류 적정 사용…항생제내성관리대책

내성균 발생 줄이고 감시체계 강화·적극적 감염관리…연구 개발 적극지원

2021.11.0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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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2차 국가 항생제내성관리대책’을 수립했다.

꼭 필요한 곳에 항생제 양과 종류를 적정하게 사용해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을 줄이고, 감시체계 강화와 적극적 감염관리로 이미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억제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항생제 내성관리 협력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 전략.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 전략.

항생제는 감염병의 치료제로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 출현 및 확산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기에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며,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공조도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6년 제1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해 내성균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성과가 확인됐다. 

먼저 인체 분야의 경우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개선됐고 항생제 사용량 감소 추세가 확인됐다. 또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돼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활동을 촉진했으며 의료기관 시설 기준과 격리실 이용 수가를 개선했고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시체계인 Kor-GLASS를 구축했다.

비인체 분야에서는 생산·유통단계 축수산물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확대하고 공동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 아울러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대상 항생제 품목 수도 수의사 79종과 수산질병관리사 10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정부는 제1차 대책의 이행 결과를 참고해 제1차 대책을 고도화하고 보완하는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을 수립했고, 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 함께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감소

먼저 의료기관이 항생제를 적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생제 사용 관리 프로그램과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의 분석·환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상·하기도 항생제와 수술 예방적 항생제에 대한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지속하며 평가 하위기관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한다.

축·수산분야에서는 항생제 판매량 관리체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해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밖에도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행동 개선을 위해 처방자, 소비자, 축산업자, 수산업자 등 대상별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 이미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 확산 억제

이번 대책에서는 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통합 활용을 추진하고 비인체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강화해 내성균 감시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관련감염 관리 및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의료관련감염 기술지원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감염예방관리료 등급 신설 및 의료기관 인증 참여 확대를 통해 중소·요양병원 감염관리활동을 촉진한다.

급성기병원과 지역사회 중소·요양병원 간 환자 이송 시에는 환자가 보유한 내성균 정보 공유를 위해 진료 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하고,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사육 및 수산 양식 환경을 관리하며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등 식품의 안전관리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 연구 개발 적극 지원 및 항생제 내성관리 협력체계 활성화

복지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사람·동물·환경·식품이 연계된 다부처 항생제 내성균 공동대응 연구를 통해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 및 전파양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성균 신속 진단도구 및 항생제 내성균 치료제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원헬스(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포털시스템을 활용해 인체-비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항생제 내성 포럼과 협업과제 운영 등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한 인체-비인체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항생제 내성 대책과 감시체계 참여를 통해 국제 공조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에 성과지표와 분야별 세부과제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개최할 항생제 내성 포럼을 통해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세부과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08), 질병관리청 항생제내성관리과(043-719-7531),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6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60),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24),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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