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등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해 대부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한,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등도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도 상향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에 대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부업법상 허위상호·허위계약 기재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 때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 불법사금융업자의 반복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목적 계좌개설 제한, 불법사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 선고 사실 확인 때 전자금융거래 제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성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때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대부업 최고금리 준용)에서 6%(상법상 상사법정이자율 준용)로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부적격 대부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쳐 규제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등록요건 미충족 대부업자에 대한 시·도지사,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해 부적격자는 즉시 퇴출하고, 자진 폐업 때 재등록 금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부적격자의 대부업 재진입 차단도 강화한다.
이에 더해,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서민금융 공급 장려를 위해 우수대부업자 지정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만 대상으로 적용 중인 총 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대부업자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는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과 함께 서민·취약계층도 안전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층에게는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하고, 과중한 채무부담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자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이와 관련해 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급히 총력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