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중이용시설·학교 실내 공기질 집중점검, 공사장 날림먼지 저감, 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 등 봄철 발생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총력 대응한다.
환경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기상청의 2월~4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다음 달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대책의 현장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총력 대응은 국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봄철 이행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의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민 일상 생활공간의 초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습식 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한다.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신학기에 대비해 학교는 실내공기질을 전수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때 행동 요령을 안내·교육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봄철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 정지 기수는 겨울철(2023년 12월~2024년 2월)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한다.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산림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파쇄지원단을 집중 운영해 영농잔재물의 파쇄·재활용을 지원한다.
건설 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국민생활공간 주변의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 조치도 집중 점검한다.
방진 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살수 등의 저감조치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4대 대형 항만 출입차량은 제한속도(10~40㎞/h)를 준수하도록 하고 선박 연료유(황 함유량) 기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주요 배출원의 현장 실행력을 높여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높여 나간다.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토록 한다.
우심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대형경유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이 밖에도 소각시설 등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총력 대응으로 봄철 초미세먼지 관리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044-201-7722),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044-200-2663),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9),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5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044-201-264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6),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05),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88),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