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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지는 세제 부문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사회적 감시기능을 제고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된다.
▶ 추진배경 : 탈세제보 활성화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 주요내용
① 탈세제보 등의 포상금 지급한도 : 10억원 → 20억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R&D비용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3%∼25%가 세액공제되거나 전년대비 증가한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40%∼50%가 세액공제된다.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유망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의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포함되며 단, 독서실 운영업은 제외된다.
▶ 추진배경 : 유망서비스업 등 지원
▶ 주요내용
① (유망서비스업 등 R&D 세제지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② (지식재산서비스업 등 지원)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에 중소기업지원세제 적용
◇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기업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해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기술개발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신설된다.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적용기한 2015.12.31.) 받을 수 있다.
▶ 추진배경 : 기업간 기술거래 활성화 등
▶ 주요내용
① (기술이전소득 감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중소기업의 창업 초기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의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창업 초기투자 지원
▶ 주요내용
① (창업중소기업 투자 지원) 창업초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적용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투자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에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해 운용된다.
구분 |
공제율 |
개정이유 |
|
현행 |
개정 |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
7% |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의약품산업 발전 지원 법적의무시설 감안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
10% |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법적의무시설 감안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10% |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에너지효율 제고 지원 저리융자 등 세출지원가능 |
R&D설비 투자세액공제 |
10% |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R&D 지속 지원 저리융자 등 세출지원가능 |
▶ 추진배경 : 성장동력 확충 등
▶ 주요내용
① 투자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에 세액공제율을 차등화(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하는 방식으로 재설계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중소기업이 올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적용기한: 2014.12.31.)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추진배경 :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 향상 지원
▶ 주요내용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신설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 요건으로 추가됐다.
▶추진배경 : 일자리 창출 지원 등
▶ 주요내용
① 일자리 나누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 다만,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는 기업이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이 확대된다.
현 행 |
개 정 |
□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 사업장**에 대한 감면
*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30% 이상 또는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이30% 이상인 기업
** 장애인 10인 이상 고용 및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등 요건 충족
ㅇ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3.12.31.
□ 최저한세 적용 |
□ 감면 확대
ㅇ 소득세·법인세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6.12.31. □ 최저한세 적용 제외 |
▶ 추진배경 :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지원
▶ 주요내용
① (사회적기업 등 지원 확대)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높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감면율: (현행) 5년간 50% → (개정) 3년간 100%, 2년간 50%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지원 및 경제활동인구 확대 유도를 위해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의 한도가 인상된다.
▶ 추진배경 :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지원 등
▶ 주요내용
① (고용취약계층 고용 지원) 노인(60세이상),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을 청년고용수준으로 인상(1인당 1,000만원 → 1,500만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이 10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현재 2014.6.30까지이나 2024.6.30까지로 10년간 연장된다.
▶ 추진배경 :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 지원 등
▶ 주요내용
①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목적으로 도입된 농어촌특별세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정책목적이 달성 되었거나 세출예산과 중복 지원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일몰이 종료되거나 제도가 폐지된다.
▶ 추진배경 : 비과세, 감면 정비
▶ 주요내용
① 일부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일몰종료 및 폐지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 세액공제, - 현금성 결제 등 세액공제
-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 해저광물자원개발업 VAT등 면제, - R&D준비금 손금산입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전월세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 추진배경 :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등
▶ 주요내용
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20% 감면 신설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로 통합됐다
현행 :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 폐지
개정 : 자녀 1명~2명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2명 초과시 연 30만원+초과하는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 추진배경 :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
▶ 주요내용
①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
- 현행 : 6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자 1명당 200만원 및 다자녀 추가공제
- 개정 :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30만원 +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같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그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여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소득수준과 무관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된다.
▶ 추진배경 :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여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정한 세제지원 적용
▶ 주요내용
①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현행 :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공제 및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을 소득공제
- 개정 : 보험,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급액의 15%세액공제(기부금 3천만원 초과시 30%)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조정됐다.
▶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를 고려하여 공제 대상 조정
▶ 주요내용
①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 현행 : 1)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시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2)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지급한 금액의 5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 개정 : 1)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배제
2)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 추진배경 :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확대
- 현행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개정 :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기타소득 중 연금계좌와 관련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됐다.
▶ 추진배경 :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할 필요
▶ 주요내용
①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 현행 :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15% 및 20%
- 개정 :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12% 및 15%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됐다.
▶ 추진배경 : 거래 투명성 및 세원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주요내용
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조정
- 현행 :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개정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 시행일 : 2014.1.1 (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노인·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됐다.
▶ 추진배경 : 노인·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
▶ 주요내용
① 소득세 감면 대상 및 감면율 조정
- 현행 : 2013.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면제
- 개정 : 2015.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50% 면제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근로장려세제 확대
가족가구(특히, 맞벌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표준모형을 개선함으로써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및 탈수급 유인이 강화됐다.
▶ 추진배경 :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표준모형 개선
▶ 주요내용
① 근로장려금 표준모형 개선
- 현행 : 무자녀 1,300만원, 자녀 1명 1,700만원, 자녀 2명 2,100만원, 자녀 3명 이상 2,500만원
- 개정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② 기타개선 사항 : 기한후 신청 도입
- 현행 : 신청기한내 (5.30) 미신청시 근로장려금 미지급
- 개정 :신청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 신청시 10% 감액지급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 지원 및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10년간 연 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할 수 있다.
단, 의무보유기간(5년)을 부여하고,의무기간내 중도인출 또는해지시 총납입액의 5%가 추징된다.
▶ 추진배경 : 서민, 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 지원
▶ 주요내용
①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적립식펀드(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시행일 : 2014.1.1. (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소비향락적 접대문화 대신 건전한 문화접대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인정한도가 인상된다.
현재 문화접대비는 총접대비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총접대비의 1% 초과 요건이 폐지돼 보다 많은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 추진배경 : 건전한 문화접대로의 전환 유도
▶ 주요내용
① 문화접대비 손비인정 한도
- 현행 : 접대비 총액 1%를 초과한 문화접대비(접대비 한도 10% 이내)
- 개정 : 문화접대비 전액(접대비 한도 10% 이내)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월공제가능 기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부 활성화 및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 추진배경 : 기부활성화 및 지정,법정 기부금간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①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현행) 3년 → (개정) 5년
*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 5년
▶ 시행일 : 2014.1.1 (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의 경우에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M&A에 대해 세액공제 해줌으로써, 벤처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제도가 신설됐다.
▶ 추진배경 :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 주요내용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신설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올 7월 신설된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기업에도 기존에 설립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이 받고 있는 세제혜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해 코넥스 상장 초기 중소기업 등에도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확충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간회수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자금 선순환체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 추진배경 :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 주요내용
①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중소기업 출자하는 경우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인상됐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다.
▶ 추진배경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공제수준 현실화
▶ 주요내용
현 행 |
개 정 |
||||||||||||||||||||||||||||
□ 증여재산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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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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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기존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 추진배경 :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 주요내용
① 가업상속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현재 재활용처리업자 등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구입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공제되고 있다.
그러나,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함에 따라 과다?부당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되, 공제율은 축소됐다.
또한 공제대상 품목의 공제율이 축소되고, 일몰기한도 연장됐다.
- 현행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6/106), 중고자동차(9/109)
- 개정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3/103), 중고자동차(5/105)
- 일몰기한 : 2016. 12. 31.
단,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폐자원 등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이므로 수집대상자에서 제외됐다.
▶ 추진배경 : 과다·부당공제 방지 등 과세체계 정상화
▶ 주요내용
① 공제율 축소
- 현행 : 재활용폐자원(6/106), 중고자동차(9/109)
- 개정 : 재활용폐자원(3/103), 중고자동차(5/105)
② 수집대상범위 축소
- 현행 :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
- 개정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현재 간이(일반)과세자에서 일반(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전환요건이 충족되는 해의 다음 다음해의 1월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환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최대 1년간 지위에 맞지 않는 과세유형이 유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종전보다 6개월 앞당겨 납세편의를 제공했다.
▶ 추진배경 : 과세유형 전환 시기가 늦어 정상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 해소
▶ 주요내용
① 과세유형 전환 기준
- 현행 : 과세유형 전환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다음해 1.1
- 개정 : 과세유형 전환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7.1(6개월 조기전환)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급 건수의 일정액이 세액 공제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정착된 점을 고려해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내년 7월부터 발급의무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확대(공급가액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되어 전산구축 비용 등을 지원할 목적에서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돼 적용된다.
▶ 추진배경 : 세입기반 확충
▶ 주요내용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자 축소 연장(2015.12.31.까지)
- 현행 : 개인,법인사업자
- 개정 : 개입사업자
② 공제내용은 종전과 동일
- 공제금액 : 발급 건수 1건당 200원
-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도박중독, 가정파탄 등 사회적 비용이 큰 사행행위의 억제를 위해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강화된다.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이 현재의 2배로 인상된다.
▶ 추진배경 : 사행행위 억제
▶ 주요내용
① 사행장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2배 인상
- 현행 : 강원랜드 3,500원, 경마장 500원, 경륜경정장 200원
- 개정 : 강원랜드 7,000원, 경마장 1,000원, 경륜경정장 400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일반 국민들의 보세사 자격 획득 기회가 확대를 위하여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에서 “3년이상 보세화물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삭제된다.
▶ 추진배경 : 일반 국민들의 보세사 자격 획득 기회 확대
▶ 주요내용
① 보세사 시험 잔형자격 기준 완화
- 현행 :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개정 : 자격기준 삭제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한-미 FTA 2012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최신 품목분류체제(HS**2012)에 맞게 개정됐다.
그 동안 우리 수출입기업들은 일부 품목의 경우 한-미 FTA 협정상 PSR(HS 2002)이 최신 품목분류체제(HS 2012)와 달라 수출입신고는 HS 2012 기준으로, 원산지 여부는 HS 2002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 품목번호 불일치에 따른 애로를 개선했다.
단, 이번 개정은 협정상 PSR을 최신 품목분류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기술적 변경으로 실질적인 원산지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제4장(섬유 및 의류)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6-가-1(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등이다.
▶ 추진배경 :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활성화
▶ 주요내용
① 한-미 FTA 협정상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최신 품목분류체계(HS2012)와 일치를 위한 기술적인 변경
▶ 시행일 : 2014.1.1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보다 편리하게 개선된다.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연장된다.
다만, 오류 정정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본래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12개월간 유효하다.
원산지증명서에 FOB 가격과 제조자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가 전격 폐지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다만, 역내부가가치(RVC, Regional Value Content)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FOB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수출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원산지기준에 관계없이 FOB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시점이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근무일수 3일 이내’로 명확해진다.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을지(乙紙) 사용이 가능해지며,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추진배경 : 수출입기업의 편의 증진을 통한 한-아세안 FTA 활용 제고
▶ 주요내용
①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연장(발급일부터 6개월→12개월)
② 원산지증명서에 FOB가격 및 제조자명 기재의무 폐지
③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점 명확화, 을지(乙紙) 사용, 오류 정정을 위한 신규 원산지증명서 발급
▶ 시행일 : 2014.1.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주택구입에 따른 세부담 경감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영구인하됐다.
▶ 추진배경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정책 추진
▶ 주요내용
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 및 다주택자 차등 세율 폐지
▶ 시행일 : 2014.1.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됐다.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다.
▶ 추진배경 : 과세자주권 강화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종부세 지방세 전환 추진
▶ 주요내용
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및 이원화[지자체(재산세), 국세청(종부세)]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줄임
▶ 시행일 : 2014.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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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KTX-이음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30일 개통…판교→문경까지 90분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의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돼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철도사업 개통식을 27일 오후 2시 문경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과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등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개통 유공자에게 국토부장관 표창(30점)을 수여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충주~문경 KTX-이음 시승도 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연장 39.2㎞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 3386억 원을 투입했다. 중부내륙선 설운1교 모습.(제공=국토교통부) 현재 성남 판교역을 출발해 충주역까지 운행 중인 KTX-이음(시속 250㎞/h)이 살미역·수안보온천역(충주), 연풍역(괴산)을 거쳐 문경역까지 하루 왕복 8회 연장 운행한다. 판교에서 문경까지 90분 걸려 승용차보다 30분 이상, 시외버스보다 90분 이상 시간이 단축되고,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해 서울 강남 등 수도권 각 지역을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다. 문경역·연풍역·수안보온천역·살미역 등 4개 역사는 지역의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해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특히, 수안보온천역과 연풍역 구간에 건설된 신풍터널, 화천터널 입구에는 고속열차가 터널 통과 때 터널 출구에서 발생하는 미기압파(소닉붐) 소음을 75% 낮추는 소음 저감시설을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또한, 지역 관광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 문경시, 괴산군은 중부내륙선 개통을 맞아, 문경새재, 수안보 온천, 조령산 휴양림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KTX-이음 운행 시각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충북·경북지역과 수도권이 1시간 반 만에 연결돼 충주, 문경, 괴산 등 중부내륙 지역의 교통 뿐만 아니라 산업·관광이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2030년부터 수서~광주(경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문경~김천 사업을 차례로 완공해 서울에서 거제까지 국토 중심을 관통하는 새로운 내륙 간선철도망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 개통 사업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3955), 철도운영과(044-201-3974)
- 한컷 한강을 영어로 쓰면? Hangang? ■ 자연 지명 · Hangang VS Hangang River [풀이]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 따르면, 자연 지명을 표기할 때 국문 명칭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의미역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강은 Hangang River로 적습니다. ※ 비슷한 예로 Hallasan Mountain(한라산), Namsan Mountain(남산), Yongdampokpo Falls(용담폭포), Hangyeryeong Pass(한계령) 등이 있습니다. · Dokdo VS Dokdo Island [풀이]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 따르면, 자연 지명'을 표기할 때 국문 명칭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독도의 표기는 관보 제16030호(2005. 6. 28.)를 따라 Dokdo로 표기한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독도'는 Dokdo'로 적습니다. ■ 인공 지명 · Gwangandaegyo VS Gwangandaegyo Bridge [풀이]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 따르면 인공 지명을 표기할 때 전부 요소는 음역하여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 요소는 의미역으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후부 요소가 -교, -대교인 경우에는 국문 명칭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을 제시한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광안대교는 Gwangandaegyo Bridge로 적습니다. ■ 도로명 주소 · Seogando-gil VS Seogando-road [풀이]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24호)」의 제6조제5호 및 주소정보 업무편람(2021년판)에 따라 -대로, -로, -길(번길)은 각각 -daero, -ro, -gil(beon-gil)로 표기한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간도길은 Seogando-gil로 적습니다. ※ 비슷한 예로 Sejong-daero(세종대로), Nuri-ro(누리호), Gangbyeonbuk-ro(강변북로), Olympic-daero(올림픽대로) 등이 있습니다. · Seohaean Expressway VS Seohaean Highway [풀이]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24호)」의 제6조제5호 및 주소정보 업무편람(2021년판)에 따라 -대로, -로, -길(번길)은 각각 -daero, -ro, -gil(beon-gil)로 표기한다. 단, 고속도로는 Expressway로 표기한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해안 고속도로는 Seohaean Expressway로 적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련 제520호,2024.5.17)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 여행 지구별 여행자가 꼭 가봐야 할 작은 우주, 고흥 우리나라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고흥에는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특별한 여행이 기다린다. 고흥우주발사전망대에 오르면 눈부신 바다 전망이 360도 펼쳐지고, 용이 승천했다는 용바위까지 이어진 미르마루길은 다도해 비경과 나란히 걷는다. 서핑의 성지로 거듭난 남열해돋이해수욕장부터 고흥에 가면 꼭 먹어야 할 유자 디저트까지 특별한 즐거움은 끝이 없다. 여기가 바로 나만의 작은 우주, 고흥이다. ★ 추천 장소 ★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용바위(미르마루길), 남열해돋이해수욕장, 카페 유자당 우주를 품은 바다, 고흥우주발사전망대 비경을 간직한 남열해돋이해수욕장. 발사대 모양의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첫 번째 여행지는 고흥우주발사전망대다. 아스라한 해안 절벽 끝에 우뚝 솟은 건물 하나가 눈에 띈다. 영락없는 로켓 발사대 모양이다. 2013년 개관한 고흥우주발사전망대는 지하 1층, 지상 7층의 높이로 고흥의 다도해를 내려다본다. 360도 회전 전망카페.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리면 쪽빛 바다와 점점이 떠 있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이 막힘없이 펼쳐진다. 감히 대한민국 최고의 바다 전망이라는 수식어가 과하지 않다. 더 놀라운 건 360도 회전 카페다.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한 바퀴 파노라마 뷰를 감상하게 된다. 별처럼 흩뿌려진 다도해 섬들. 파도가 그림을 그리는 남열해변. 윤슬을 가르는 배 한 척. 한 바퀴 회전하는데 딱 한 시간이 걸린다. 발아래 남열해안에는 파도가 드나들며 하얀 그림을 그리고, 쪽빛 바다 위에 윤슬을 가르며 배 한 척이 지나가기는 풍광은 아무리 봐도 지루한 줄 모른다. 동쪽으로 낭도, 사도, 상화도, 여수부터 남쪽으로 할미섬, 비사도, 조도까지 별처럼 흩뿌려진 섬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는다. 창문에 표시된 나로우주센터 위치. 비단처럼 반짝이는 윤슬. 17km 떨어진 나로우주센터가 손에 잡힐 듯 보인다.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직관할 수 있는 명당이다. 나로우주센터는 2021년 누리호 첫 발사를 이룬 후 2023년까지 누리호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우주센터다. 나로라는 이름은 해안 절벽에 비단을 널어놓은 것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졌다. 계단에서도 보이는 절경. 계단에서 만난 트릭아트 포토존. 내려갈 때는 나선형 계단을 이용해 보자. 걸어 내려오는 동안 창 너머 바다 풍광이 따라온다.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는 트릭아트 포토존도 만난다. 3층 옥외 전망대에서는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준비된 망원경으로 나로우주센터를 더욱 가깝게 관찰할 수 있다. 2층 우주도서관과 우주 체험 공간. 우주인 포토존. 사람보다 먼저 우주로 간 강아지 조형물. 2층은 우주도서관과 우주 체험 공간으로 꾸며놓았다. 우주에 관한 책을 보고, 우주인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며 쉬어가기 좋다. 한가운데 서 있는 강아지 동상은 라이카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떠돌이 개였던 라이카는 1957년 소련 스푸트니크 2호에 태워져 우주로 날아갔다. 사람보다 먼저 우주로 간 생명체이지만, 우주에서 생을 마감하여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실제 우주에서 촬영된 영상을 볼 수 있는 VR 체험관. 1층 VR 체험관에서는 우주인의 생활과 신비로운 우주를 360도 VR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고글처럼 생긴 HMD(Head Mounted Display)를 머리에 쓰면 눈앞에 우주정거장이 나타난다. 이 영상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실제 촬영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오직 고흥에서만 만날 수 있다. ※ 고흥우주발사전망대 -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해맞이로 840- 문의 : 061-830-5871- 운영시간 : 동절기(12월~1월) 09:00~17:00 / 하절기(7월~8월) 09:00~19:00 *매주 월요일, 설날, 추석, 법정 공휴일 다음 날 휴관-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군인 1500원 / 어린이 1000원 푸른 바다를 따라 걷는 미르마루길 미르마루길 입구. 바다 풍경과 이어지는 숲길. 고흥우주발사전망대를 나서면 왼편에 미르마루길 입구가 보인다. 미르마루길은 용바위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해안산책로다. 4km 구간은 가벼운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돼 마냥 쉬운 건 아니지만, 길 위에서 보는 풍경에 취해 힘든 줄 모른다. 숲길을 지나면 몽돌해변에 도착한다. 해변에 앉으면 좌르륵 구르는 몽돌 소리가 힐링을 선사한다. 미르전망대에서 본 용바위. 길을 절반 정도 걸으면 미르전망대가 나온다. 바다를 향해 길게 뻗어나간 용바위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다. 용바위는 두 마리 용이 서로 먼저 승천하겠다고 싸움을 벌였던 곳이라는 전설이 전해온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우주발사전망대와 멀리 나로호우주센터가 보인다. 소원을 들어준다는 황금빛 용. 용암마을의 포구 풍경. 용바위 꼭대기에는 승천한 용을 상징하는 황금빛 용 조형물이 위엄을 뽐낸다. 용의 기운이 영험한 곳인 만큼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한다. 조형물을 지나 계단 길을 내려오면 용암마을 포구에 닿는다. 아담한 포구와 내매물도, 팔영대교 그리고 멀리 여수의 섬들이 평화로운 풍경을 만든다. 여름 서핑의 성지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거닐기 좋은 한적한 해변. 아름드리 송림도 매력. 남열해돋이해수욕장은 해돋이 명소일 뿐 아니라 전국 5대 서핑 성지 중 하나로 손꼽힌다. 남쪽 먼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서핑에 적합한 파도를 만들어 주는 데다 수심이 완만해서 서핑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가장 좋은 서핑 시즌은 여름부터 10월 중순까지지만, 시즌이 아니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투명하리만치 맑은 바다와 800m에 이르는 고운 백사장은 그저 천천히 거닐기만 해도 좋다. 한적한 백사장 뒤로 아름드리 송림까지 독차지할 기회는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 녹동항 드론쇼도 놓치지 말자.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드론 쇼가 녹동항 하늘을 수놓는다. 신비로운 우주와 바다 등 고흥을 추억할 수 있는 멋진 장면들이 연출된다. ※ 남열해돋이해수욕장 -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문의 : 061-830-5696※ 영남용바위 -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용바위길 22- 문의 : 061-830-5637※ 2024 고흥 녹동항 드론쇼 -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문의 : 061-830-5901- 운영시간 : 2024. 4. 13. (토)~11. 30. (토) 매주 토요일 1회, 하절기(4월~9월) 21시 / 동절기(10월~11월) 20시- 이용요금 : 무료- 기타 : 상설 공연 종료 후 연말연시 카운트다운, 설 명절 특별공연 상큼함이 팡팡! 고흥 유자로 만든 디저트 유자빵과 유자 음료를 파는 유자당. 맛도 기분도 상큼한 유자꽃빵과 유자에이드. 고흥은 유자도 유명하다. 향긋한 유자로 만든 유자빵은 고흥에 오면 꼭 맛봐야 하는 특별한 먹거리다. 고흥읍에 자리한 베이커리 카페 유자당은 유자로 만든 다양한 빵을 판다. 유자빵을 비롯해 마들렌, 머핀, 휘낭시에, 크럼블 등 모두 상큼한 유자 향을 머금었다. 유자에이드, 유자 요거트스무디, 유자차도 함께 즐길 수 있다. ※ 유자당 -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여산당촌길 50-1- 문의 : 0507-1304-2945-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 명절 연휴 휴무- 이용요금 : 유자에이드 5500원 / 유자크럼블 4000원 / 유자마들렌 2500원 여행 정보 ○ 추천 숙소 [고유한관광농원펜션] 알록달록 둥근 모양의 독특한 펜션-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연강예회길 299-8- 문의 : 061-835-1700- 이용요금 : 4인 기준 10만 원 ~[하얀노을호텔] 접근성, 가성비 모두 잡은 오션뷰 호텔-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와다리길 3- 문의 : 061-833-8311- 이용요금 : 2인 기준 1만 원 ~ / 최대 10인 수용 가능○ 추천 맛집 [중앙식당] 갯장어, 꽃게탕 등 해산물 요리 전문점-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당오천변1길 39- 문의 : 061-832-7757- 이용요금 : 특정식 3만 원, 꽃게탕 2만 원, 갯장어샤브샤브 3만 5000원[과역기사님식당] 열세 가지 밑반찬을 곁들인 푸짐한 삼겹살 백반-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고흥로 2959-3- 문의 : 061-834-3364- 이용요금 : 삼겹살 백반 1만 2000원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유은영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말레이시아 총리 공식 방한 공식 오찬 1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와 공식 오찬을 함께했습니다.,1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와 공식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기원합니다 11월 같지 않은 따뜻한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에 접어들었다. 이맘때 쯤이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바로 김장이다. 마트에서 절인 배추 주문 안내판을 보니 본격적으로 김장철이 되었다는 것이 체감되었다. 요즘은 주로 김치를 사먹지만 김장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전통 문화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식문화 김치와 김장.(출처=국가유산진흥원) 한국인하면 떠오르는 김치, 그리고 이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인 김장은 2013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김치가 아니라 김치를 만드는 문화인 김장이 등재되었다!). 이후 2017년에는 김치 담그기라는 이름으로 국가무형유산에 지정되어 보존 및 전승되고 있다. 오랜 시간 이어져 내려오는 씨간장 장석. 김장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월동 준비가 또 있다. 장 담그기이다. 장 담그기는 콩을 사용해 만든 간장, 고추장, 된장 등의 식품을 넘어 재료를 준비해 장을 만들고 발효시키는 전반적인 과정을 포괄한다. 고대부터 장을 담가 먹었다는 흔적이 있을 만큼 장 담그기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누구나 향유하고 전승할 수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김치 담그기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2018년 국가무형유산에 지정되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은 한국의 장 담그기. 지난 11월 초, 장 담그기와 관련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등재 신청 유산을 평가하는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로부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은 것이다. 등재 여부는 12월 2일부터 7일까지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되는 제19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옛 농촌진흥청이있던 자리에 2022년 개관한 국립농업박물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기원하며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기다림의 맛, 시_간이라는 하반기 기획전을 마련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옛 농촌진흥청 터에 새롭게 지어져 2022년 개관한 국내 최초 농업 박물관이다. 집에서 수원까지, 지하철로만 2시간이 되는 거리였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국립농업박물관을 찾았다. 염순(장아찌로 담근 죽순)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추사 김정희 간찰. 1부 장의 과거를 보다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장 문화의 오랜 역사와 그 흔적을, 2부 생명을 만들다에서는 장맛을 좌우하는 장독대와 옹기 속 생명 이야기를, 마지막 3부 과거부터 미래를 먹다에서는 건강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발효 식품의 과거 경험과 현대 기술을 담았다. 지역별 장독대와 옹기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는 현상을 표현한 미디어 아트. 유물 전시는 물론이고 옹기 속 생명을 예술로 승화시킨 미디어아트, 메주 틀을 활용한 스피커에서 나오는 자연의 소리 등 현대 예술과 조화를 이룬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장 문화의 역사, 현재, 미래를 되짚어보고 장 문화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전시였다. 장이나 술 등을 보관했던 항아리로 추정되는 고구려 항아리. 일상에서 매일 먹는 장이지만 사실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 줄은 알지 못했다. 서울 광진구 용마산 2보루 유적에서 고구려인들이 장이나 술 등을 보관했던 항아리로 추정되는 고구려 항아리가 출토되었다.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우리 민족이 장양(장을 잘 담그고 술을 잘 빚는다)을 잘한다는 기록이 있다. 또 조선시대 왕실에는 장을 따로 보관하는 장고를 두었고 왕실은 장을 유독 엄격하게 관리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인과 장은 오래 전부터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메주와 장에 대한 기록이 있는 동의보감. 세계적으로 한류와 K-푸드가 각광을 받고 있다. 슬로푸드이자 비건 음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비빔밥,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BBQ인 불고기와 삼겹살에는 고추장과 간장, 쌈장 등이 빠지지 않는다. 또 건강 음식으로서 발효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발효 식품 김치와 장에 대한 관심도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랜 시간과 노력에 걸쳐 탄생하는 장은 우리에게 느림의 미학을 선사한다. 유네스코 장 담그기 문화 등재 신청서와 동의서. 이렇게 장 담그기에는 깊은 역사와 문화, 가치가 담겨 있다. 김장 문화에 이어 장 담그기 역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고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soybean paste, red pepper paste 대신, doenjang, gochujang으로 널리 불릴 그날도 머지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해썹 인증 만두 공장에서 CCP를 찾아보자! 우리가 즐겨먹는 육즙 가득한 맛있는 만두가 바로 HACCP 의무적용 식품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HACCP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그맨 송병철과 함께하는 HACCP 탐방기 2탄! 이번에는 해썹 인증을 받은 만두 공장으로 직접 다녀왔는데요. 신선하고 맛있는 만두의 식품안전 비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던만두 제조 과정 속 HACCP 단계까지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