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정보 등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을 의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
이어서,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심사대상, 심사의뢰 절차, 심사방법,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기준 등 심사처리기준을 정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절차 등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하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