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비자원이 ‘티메프’ 피해자들의 집단분쟁 조정 신청 모집에 나선 가운데 이같은 절차에 무용론을 제기한 언론보도 관련해 타당한 지적인지 따져보고요.
정부가 내놓은 ‘통합고용세제’ 개편 내용이 고용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큰 휴가철, 3대 보안 수칙 살펴봅니다.
1. 소비자원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무용론?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자 상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간 접수된 건수만 6천 건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비자원이 내달 집단분쟁 조정 신청자 모집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 이같은 분쟁조정 절차는 실효성이 없다는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타당한 지적인지, 오늘 첫 번째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지만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은 강제력이 없고 권고에 불과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지 보겠습니다.
우선 분쟁조정 절차는 50명 이상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보면 소비자원이 소비자 대신 피해구제에 나서는 제도입니다.
소비자원이 피해자를 모집한 후 분쟁조정 요건이 충족되면 소비자기본법상 절차에 따라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조정 결정을 양 당사자, 즉 피해자와 업체 측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는데 이때부터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정리하면 쌍방이 동의할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건데요.
이같은 장점 때문에 7천 명 규모의 신청이 몰렸던 머지포인트 사태, 그리고 5천 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사건과 같은 대규모 피해 구제에 활용돼 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집단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소비자원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분쟁조정 절차가 피해 구제에 실효성이 없다고 볼 이유는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2. ‘통합고용세제’ 개편, 단기 일자리만 늘린다?
정부가 지난 25일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그 가운데 ‘통합고용 세액공제’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다,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음 소식, ‘통합고용세제’ 개편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최근 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초단기 일자리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세 혜택을 주도록 했다면서, 이같은 개편은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해 고용 안정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그전에, 현행 고용지원 제도는 어떤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은 2만5천 원, 기간제는 1만8천 원 수준인데요.
정규직에 비해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더 낮지만 세제지원액은 같습니다.
때문에 비정규직의 세제 혜택이 오히려 더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모두를 지원하려 했다는 설명입니다.
따져보면요, 이번 세제 개편의 골자는 고용형태를 계속고용, 그리고 탄력고용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1년 이상 장기 근로자 등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공제규모를 늘리는 등 정규직 고용에 대한 세 혜택을 확대했고요.
이전엔 배제됐던 단기 근로자, ‘탄력고용’도 새로 지원하도록 했는데, 임금 상승과 같은 처우개선까지 포함하게 했습니다.
또 탄력고용에 대한 지원은 계속고용 근로자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경우에만 지원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규모가 현재보다 더 커진다고 덧붙였는데요.
개편 취지와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이번 세제 개편이 고용 안정을 악화시킬 거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3. 여행 후기 썼다가 ‘스팸’ 표적된다?
이번 여름, 휴가 떠나신다면 문단속 말고 개인정보 단속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여행지 리뷰 하나 잘못 올렸다가 불법 스팸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지막 소식, 휴가철 개인정보 유출 예방법 살펴봅니다.
여행 후기를 작성할 때 예약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노출된 정보를 불법 스팸이나 스미싱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음 달 말까지 여행 관련 사이트와 SNS에 번호가 노출된 건은 없는지, 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고 파는 게시글은 없는지 집중 탐지에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정보위는 3대 보안수칙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살펴보면요, 먼저 여행 관련 후기를 온라인에 게시할 때는 개인정보를 꼭 가리고 올려야 합니다.
또 예약 사이트를 사칭하는 문자나 이메일을 받은 경우 접근을 자제하시고요.
의심되는 여행사 사이트 또는 관련 앱에 접속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떠도는 개인정보, 직접 제보를 통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제보제’를 운영 중인데요, 전담기관인 인터넷진흥원에 불법 유통 게시글의 인터넷 주소를 제보하면 확인을 거쳐 삭제가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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