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하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성과관리와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데, 지난 1차 공모에서 예비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면서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과제”라며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을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며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