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의 수급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대상은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등이다.
이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복지급여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 조항으로 해당 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과 출생증서 작성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시스템을 이용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와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한편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을 보완·지원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특수법인(지방출연기관)이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급여기준과(044-202-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