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고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또 중첩되는 외국인력과 관련된 정책 심의기구는 일원화하고 자격기준과 평가, 제재 등 민간 도입 방식을 제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구성,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통합적 관리·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비전문인력·전문인력·유학생·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체계적인 수급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수요에 대응해 업종별 부처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했다.
이에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 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앞으로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조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선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위원회)를 일원화한다.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정책 대상 및 내용이 일부 중첩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연계 및 총괄·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외국인정책 및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가칭)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 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인센티브 제공과 비자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를 육성한다.
산업현장에서 숙련근로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비전문인력(E-9, E-10)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규모를 늘리고 전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적응한 졸업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허용 분야 및 구직·연수 기회도 확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373), 법무부 체류관리과(044-2110-4087),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1),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71)·선원정책과(044-204-7440),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50),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02-2100-6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