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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침수 우려 지역 하수도 집중 정비…올해 3275억원 투입

시군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 접수…10월 말 선정 지역 고시

2024.06.1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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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의 범람 등으로 도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대상으로 하수도 집중 정비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뒤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 하수도를 정비해 도시 침수를 예방한다. 

14일 관악구 도림천 인근 상습침수구역 주택가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돼 있다. 2024.6.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4일 관악구 도림천 인근 상습침수구역 주택가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돼 있다. 2024.6.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1조 7889억 원의 국고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도시침수대응사업에 32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달 기준으로 53곳의 지역에서 하수도 시설 정비를 완료해 침수피해 우려를 해소했다.

이번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초 지자체는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해 신청서를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고, 광역 지자체에서 검토해 환경부에 최종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서류 검토와 신청지역 현장을 조사하고 선정위원회의 판단을 거친 뒤 10월 말에 선정 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 및 해제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하수도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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