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LPG 등 친환경 연료유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더 빠르고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해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어선검사기준에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해당 어선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해 어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기술자문단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데 잠정 기준에 이론 및 실무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제선 건조가 빨라지면 신기술 적용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 엔진, 소재 등 신기술에 대한 기술 수준이 매우 높으나 어선의 경우 상선 등에 비해 신기술의 접목이 거의 되지 않던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어선 개발에 적극 활용돼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