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정책 바로보기] ‘2자녀 가구’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받는다?

2024.06.13 KTV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김용민 앵커>
출산인구 감소로 인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도 2자녀 가구부터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장영신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장영신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과장)

김용민 앵커>
이번에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대상인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2자녀 가구로 기준 완화가 되면서 앞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요?

김용민 앵커>
다자녀 기준 완화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과 관련해 산림청 장영신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