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올여름 강한 태풍 대비…해수부,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해양수산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 시행…피해 발생시 보험금 조기 지급

2024.06.12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올여름 더운 날씨와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라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종합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연안여객선, 어선, 양식장, 공사장, 항로표지, 다중이용시설 등 해양수산 분야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며, 발견된 결함은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해양수산 분야 태풍피해의 80%를 차지한 항만과 어항의 주요 시설은 본격적인 태풍철이 오기 전에 점검 및 보완조치를 마치고 태풍 내습 단계에서는 소형선부두, 잔교 및 컨테이너 크레인 등 강풍에 취약한 시설에 집중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분야 태풍행동요령.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분야 태풍행동요령.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전국의 양식장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양식장 고정설비 등을 점검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행동요령이 담긴 홍보물 등도 배포한다.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실시간 상황관리태세도 유지한다.

아울러 태풍이 접근할 때는 무역항 내 화물선의 선제적 대피를 유도하고 민간인의 방파제 출입을 제한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태풍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수거하고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도 조기에 지급해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으로 올해도 해양수산 분야 태풍피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도 운항·조업 안전은 물론, 양식장 설비 등을 사전에 살펴 미비점 발견 때 즉각 조치하는 등 태풍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분야 태풍행동요령.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분야 태풍행동요령.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3),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238)·항만안전보안과(044-200-5791)·항만운영과(044-200-5775),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72),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392)·어촌어항과(044-200-5657),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수산자원정책과(044-200-5542)·지도교섭과(044-200-5561),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044-200-5471),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044-200-5301),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044-200-5874)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