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 정보 표시 위치부터 정보공개 관련 신고 창구, 확률 조작 검증 절차까지 10개의 문답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펴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게임사에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을 시정했다.
문체부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뤘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고, 이어 이번에 배포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모두 10개의 문답을 바탕으로 게임초보자도 쉽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했다.
먼저,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게임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업무협약(3월 15일)을 체결한 건도 안내했다.
이어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조속 도입 계획도 밝혔는데,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게임사와 해외게임사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이번 공략집에 담았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면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 등도 담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부터 모니터링단(24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게임사에 국내 48건, 해외 102건 등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시정요청 뒤 20일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문체부는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확률형 아이템 100렙 달성 공략집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