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곳을 점검한 결과, 1170건 465억 원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79억 원(지방비 제외 집행금액의 50%)은 환수 요구하고, 계약 법령을 위반한 2건은 상급기관 감사 의뢰, 74개 지자체는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산림청과 합동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사업을 전수조사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사업을 추진한 362곳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에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135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5년 동안 6945억 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해 472곳 706.1㏊의 미세먼지 차단숲(현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다.
그동안 추진해 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임에도 그동안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다.
먼저,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를 39건(137억 원) 적발했다.
아울러,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 2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 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 1건도 적발했다.
이어서, 109개 자치단체에서 208억 원의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해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도 992건 적발했다.
특히, 소리분수(5억 5000만 원), CCTV(7500만 원), 안개분사기(1억 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또한, 24개 자치단체는 39개 사업(83억 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사용해 43.99㎞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했다.
가로수 조성 사무는 20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로 보조금을 활용해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은 관련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공사와 관련해 30개 자치단체에서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 집행,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56건(36억 원) 적발했다.
이 밖에도, 21개 자치단체에서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잘못 적용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도 40건(1억 원) 적발했다.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다수의 대상지가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인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로변, 발전소, 쓰레기·폐기물장 등 주변으로 선정돼 사업목적에 부합했으나, 일부는 폐철도 관광자원화, 대상지가 다수 분할·산재하여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 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령에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 감독기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조금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업무기준을 개선한다.
보조사업 평가 때 사업지 위치·규모·분할 여부 등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사업지 평가 비중을 확대해 대상지 심의를 강화한다.
아울러, 고시를 개정해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비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설계 단계에 시설물 내역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어서, 보조금의 책임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정산 등 집행절차를 개선한다.
보조금 최종 교부 때 낙찰 차액을 감안해 교부하도록 의무화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한다.
사업이 완료된 뒤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준공내역서를 검토하는 검증절차를 구축해 보조금 집행잔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검증·예방한다.
또한, 보조사업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현장점검을 제도화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신고한 보조금 이자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검증 절차를 제도화해 1차 관리·감독 및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현안점검과(044-995-2034),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