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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민생토론 후속조치

거주 요건 폐지 ‘대상자 확대’…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

2024.04.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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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주민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창구에서 지원 대상자가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용산구 주민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창구에서 지원 대상자가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우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 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 기간도 연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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