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보조금·지원금 부정 수급자 최대 3년 징역…법개정안 국회 통과

부정청구 신고시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부정이익 환수시 이자 가산

2024.03.14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공공재정지급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을 칭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 때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044-200-7646)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