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을 적발했다.
이에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먼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나머지 취업자 10명은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한편 이번 점검으로 적발한 아동 관련 기관 명칭과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 아동 관련 기관 38만 6739곳의 종사자 368만 374명을 대상으로 이번 일제 점검·확인을 진행했다.
이 결과 총 14곳에서 시설운영자 4명과 취업자 10명 등 14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령위반자 중 운영자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아동 관련 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이 담긴 사항을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 동안 공개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를 점검·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아동권리보장원 https://ncrc.or.kr/ncrc/main.do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