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영세 소상공인 대출이자·세금 부담 낮추고 전기요금도 감면 #10차 민생토론(2.8)

납부 이자 최대 150만원 환급·전기료 최대 20만원 지원,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자영업자 구제…1분기에 모태펀드 1조6000억 신속 출자

2024.02.08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되고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등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소상공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전자식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전자식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저금리 대환대출(1만 5000명)과 최대 150만 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 명) 지원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낮춰준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다음 달 26일부터 지원한다.

또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다음 달 29일부터 지원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까지 올리는데,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올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린 5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폐업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공제금 지급 때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소액영업소득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시 행정처분 면제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SW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높여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도 제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50곳에서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해 탈법행위도 엄단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도 신설한다.

◆모태펀드 1조 6000억 원 전액 1분기 신속 출자 

정부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 전액인 1조 6000억 원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해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한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 원 이상 조성,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또 글로벌 기업과 전 세계 청년 및 투자자들이 교류하는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는 올해 설계를 시작해 본격 조성한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을 오는 8월 중에 시행한다.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Open AI 등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만 5000개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별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올해 24억 10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도전적 과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 거점을 본격 운영한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4-7344),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044-215-453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67),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61), 법제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0-654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