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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강화…행안부-금융위, 상시감독 체계 구축

양 기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 MOU…제도개선·정보공유·사후조치 협의

협약 즉시 시행…금감원·예보·중앙회, 이달 중 검사협의체 구성 위한 협약도 체결

2024.02.05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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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를 겪은 새마을 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맞손을 잡았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양 기관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고 이번에는 양 기관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관련해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새마을금고 감독 제도를 마련할 때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 새마을금고의 특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하게 된다.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정보를 금융위와 공유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금융위(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로부터 체계적으로 정기·수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 등을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검사 및 사후조치는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해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을 행안부와 금융위가 상호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되며, 이후 이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2월 중 체결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55),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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