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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올해부터 ‘0세 100만 원·1세 70만 원’ 지급

2024.01.1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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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앵커>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급액이 0세 100만 원, 1세 7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아동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해야 지급 누락 없이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출산 이후 10개월째 육아휴직 중인 김윤주 씨(가명).
재직 중에 받던 각종 수당을 제하고 오로지 기본급의 80%만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첫 아이인 만큼 모든 육아용품을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김윤주(가명) / 육아휴직자
“아기 보험료, 분유, 기저귀 같은 것들은 필수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지출만 월 70~8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외에 이런 매트라든지 아기용품도 꽤 비싸잖아요. 첫 아기다 보니 안 살 수도 없어가지고.”

지난 11월 발표된 저출산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로 ‘양육비용 부담 절감’이 꼽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를 올해부터 각각 100만 원, 7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0세 아동은 54만 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나머지 46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셈입니다.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받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 전 급여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상된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아울러 부모급여 지급 이후 늘어난 단시간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두 배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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