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시행된다.
또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되는 한편,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맹견사육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 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인 오는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동물 등록 비용과 등록 절차의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도 시행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 및 관리 분야에 141개의 다양한 민간자격이 운영돼 왔으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견 행동 교정,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됐다.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합격 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료 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지난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동물 진료비 사전 게시 확대 적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0),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