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57만 명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8000여억 원 규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초기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선지급했던 1·2차 재난 지원금

2024.01.02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포스터가 걸려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아울러,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과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57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억 원의 환수금액을 면제한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kr)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9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