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시가격(안)이 그동안 가장 작은 변동률인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로 상승한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0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
내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비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를 선정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작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표준주택은 25만 호를 선정했는데,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표준주택 중 6000호를 교체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대비 0.57% 상승했으며, 이 또한 주택공시 도입한 2005년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시·도별로는 올해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변동이 최소화했으며 공시가격(안)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
상위 5곳은 서울 1.17%↑, 경기 1.05%↑, 세종 0.91%↑, 광주 0.79%↑, 인천 0.58%↑이고 하위 5곳은 제주 0.74%↓, 경남 0.66%↓, 울산 0.63%↓, 대구 0.49%↓, 부산 0.47%↓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