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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매·손난로 등 안전기준 위반한 겨울철 수입품 47만개 적발

관세청·국표원, 지난달 겨울철 수입 증가 품목 대상 집중검사

2023.12.1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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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많이 수입되는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 안전기준 위반 제품 47만개를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이·유아 제품, 전기 매트류·손난로 등 난방·온열 제품, 스키·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과 같이 겨울철 많이 찾는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눈썰매, 스노우 튜브, 보드게임 등 완구류가 약 30만 5000개로 가장 많았다. 가스라이터 약 6만 2000개, 기타 어린이 제품 약 4만 2000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별로는 ▲KC 안전인증 미획득 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 기재 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 약 18만 개 ▲안전기준 부적합 약 400개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제품. (자료=관세청)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진행하는 검사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지난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왔다. 그 외에도 관세청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7곳과 협업해 안전성 검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시기별 수요가 집중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관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042-481-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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