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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기업 위해 ‘선금 30% 즉시 지급’…특례제 시행

한울 3·4호기 보조기기 업체에 특례…“내년 상반기까지 1조 ‘수혈’ 기대”

2023.12.1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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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밸브, 펌프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들은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호(왼쪽부터)·4호기와 공사 중인 5호기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호(왼쪽부터)·4호기와 공사 중인 5호기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원전 건설사업에서 기자재 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납품)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단기적인 자금경색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돼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한수원은 향후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고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한울 3·4 보조기기에 적용되는 선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선금 지급이 확대돼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자금이 1조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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