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피해자 보호조치·불이익 금지 의무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을 의무함에 따라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예방지침에 참고하도록 제작됐다.
예방지침 표준안은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표준안은 또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관장 및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상급기관으로 이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교육 등 다른 폭력예방교육과 스토킹 예방교육을 통합해 시행하고, 기존 고충상담기구와 스토킹 사건처리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관별 조직현황에 따라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예방지침 마련 대상 기관이 표준안을 활용해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하도록 독려하고 스토킹 사건 발생 때 조사, 심의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도 연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2100-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