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요금을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세대지원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평균 30만 4000원을, 지역난방과 가스 등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지난 겨울처럼 최대 59만 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OPEC 감산 연장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해진데 따른 것이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난해 수준 지원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요금 지원을 지난 겨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한층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 바우처 세대 지원금은 작년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같이 30만4000원으로 유지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된다.
가스나 공동 건물 온수 등 방식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난 겨울처럼 최대 59만 2000원이 지원된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한다.
등유를 쓰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가정 4만5000가구 대상 지원금은 31만원에서 64만 1000원으로 오른다. 연탄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4만가구 지원금은 47만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취약계층 고효율 냉난방기 구매 지원 예산은 139억 원(12만대)이었지만, 2024년 예산안은 172억 원(14만8000대)으로 올랐다.
주택 단열 지원 예산도 올해 834억 원(3만4000가구)에서 내년 875억 원(3만6000가구)으로 소폭 증가 편성됐다.
소상공인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예산은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다. 냉난방기 등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예산은 올해 400억 원(2만 9000대)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1100억 원(6만 4000대)이 책정됐다.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일부 강화돼 경로당 6만 8000곳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액이 지난 겨울보다 5만원 늘어난 37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어린이집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새롭게 들어가 난방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에너지 절약 유인책 강화
정부는 가스요금 캐시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성공 기준을 낮추고, 사용 절감 때 주는 인센티브를 1㎥당 최대 200원까지 확대한다.
가구 평균인 400㎥의 도시가스를 쓰는 가구는 지난 겨울 34만 6200원의 요금을 부담했지만, 요금 인상으로 이번 겨울에는 36만 456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만약 가스요금 캐시백에 가입해 10% 이상 사용을 줄이면 오는 겨울 요금은 작년보다 2만 2000원(6.4%) 줄어든다.
산업부는 취약계층 지원대책 외에도 근본적인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대국민 절약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사용자에게 에너지 요금과 절약효과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해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예정이다.
산업현장과 대형건물에 대해선 자율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도록 효율·수요관리 등 우수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정책관 에너지효율과(044-203-5141), 에너지효율지원팀(010-203-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