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타르 간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가 4년 만에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현지시각)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 한-카타르 간 정상회담에서 카타르 자치행정부와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카타르는 지난 2019년 카타르 국왕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이후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구체적 협력을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에 양국은 실무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양해각서를 더욱 구체화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분화한 협력 분야를 포함해 양해각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안 양해각서에는 기존 연구·개발 중심의 협력 사항 외에도 스마트농업 기술단지 조성 및 재배 실증 등 협력 사업 추진, 스마트농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했다.
또한 양국은 양해각서 관련 내용을 이행할 국장급 실무 공동위원회도 설립하기로 합의해 향후 정부 간 협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타르는 중동국가 중에서도 식량안보에 관심이 높은 국가로, 사막 기후를 극복하고 채소 등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농업에 주목하고 있다.
카타르는 수경재배 온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채소 자급률을 70% 달성하는 과제를 국가식량안보전략에 포함하는 등 스마트팜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으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면 카타르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의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카타르와의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함으로써 양국 간 더욱 긴밀한 교류가 가능해졌다”며 “연내에 실무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국 간 스마트농업 협력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농산업수출진흥과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