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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 연장…민생경제범죄 확산 가능성 대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개최…온라인·비대면 범죄 대응 수사역량 결집

올해 불법사금융 검거 35%↑…구속인원 3.6배, 범죄수익 보전액 2.4배 증가

2023.10.2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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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초 오는 10월말까지 계획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범행단서를 취합·분석하는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대응·예방을 위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서울 거리의 대출 전단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거리의 대출 전단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며 신고단계에서부터 수사·처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실적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올해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속인원은 3.6배, 범죄수익 보전금액 2.4배 등 대폭 증가한 성과를 얻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지난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건수는 4만 718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733건(+3.8%) 증가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 운영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강화 결과 불법 대부·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상담 건수(1만 62건)가 전년대비 큰 폭(+23.6%)으로 늘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들이 수사·단속, 불법광고 차단·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피해구제 및 예방 조치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 온라인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해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가 그동안 불법사금융의 접촉 경로로 악용된 사례들을 감안해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 위법·불건전영업행위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사이트 접속·문의글 작성 시 등록대부업체 확인, 법정 최고금리 준수 등 내용을 담은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 팝업창을 띄우고 문자를 발송한다.

또한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단속·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관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단속·처벌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단속 효율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2),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23), 금융감독원 민생금융국(02-3145-8129),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271),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763),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40),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031-8008-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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