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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교원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심리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 발표

‘교사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 개발 추진…2년 단위 심리검사 정례화

2023.09.15 교육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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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이하 공동 전담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최근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공동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심리검사와 심층상담 및 전문치료는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심리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심리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교원은 복지부와 연계된 민간전문가와 심층상담도 진행 가능하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한다.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으로,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상담(치유)이 필요한 교원이 다수 있는 학교의 경우 복지부의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치원·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은 25일부터 10월 넷째주까지 먼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기간 설정은 병목현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권장사항으로, 심리상담 우선 대상 이외에도 마음건강 상태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는 언제라도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동전담팀은 이 밖에도 자살충동을 느끼는 고위험군 교원을 위해 교원들의 접근이 많은 교사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누리집 등에 긴급 심리상담이 가능한 생명의 전화(1588-9191),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1577-0199) 등 상담 번호를 상시 게재한다.

아울러 자살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해 일상회복을 지원해 극단 선택 확산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교원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초의 특정 직업군(교직)을 위한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 개발 계획을 포함해 2년 단위의 교원 심리검사를 정례화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교육부는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의 이름, 소재지가 명시된 ‘지원기관·병원 목록’을 오는 19일까지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라며 “교육부-복지부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매주 현장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 선생님들이 원하는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도 지속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 모든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정책과(044-203-6489),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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