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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잡아내는 특별한 수사방식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위장수사 제도

2023.09.15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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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부터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지난 6월 30일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705명을 검거(구속 56명)했다고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경찰청은 제도 시행 후 그동안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진행해 이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위장수사 제도(이미지 출처=경찰청 블로그)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위장수사 제도(이미지 출처=경찰청 블로그)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증거수집과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제작 및 판매, 불법촬영물 반포, 성착취 목적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 등이다.

힌편 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뉘는데, 먼저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 또는 범죄현장(정보통신망포함)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범죄혐의와 수사의 필요성을 갖춰야하는데,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 후 진행할 수 있다.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문서 등의 작성·행사 및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등을 사용하는 경우로 검사 청구와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두가지 방법은 모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적용하며,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범의 유발이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사술이나 계략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검거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안착했는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피의자도 검거해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공급의 측면과 수요의 측면 모두에 효과적인 대응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장수사는 우수한 검거율을 보이며 효율성 높은 수사기법임을 입증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 102건 중 피의자 특정 또는 검거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88.2%에 이른다.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도 19건 중 18건(94.7%)에서 수사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 출처=경찰청 블로그)
(이미지 출처=경찰청 블로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관에 대한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위장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으로 위장수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령 및 수사절차 등을 교육하고, 위장수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신분비공개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법령에 따른 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위장수사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위장수사를 더욱 활성화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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