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 등 어린이 제품의 안전 인증을 신규 취득할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장심사비는 국내 공장 25만 원, 국외 60만 원에서 국내외 공장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실시되는 공장심사도 국내공장 20만 원·해외공장 48만 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만 원으로 인하된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종이다.
개정 시행일인 9월 15일 전에 공장심사 신청 후 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 비용을 적용받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효율화하고,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검토하여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043-870-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