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사찰 입구 천왕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국토를 수호하는 17세기 ‘사천왕상’ 8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상’이 보물 지정 예고됨에 따라 보물 ‘영광 불갑사 불복장 전적’ 중 사천왕상 복장전적은 사천왕상과 함께 일괄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해제 예고했다.
사천왕은 불교의 우주관에서 세계의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되는 산으로 일컫는 수미산 중턱에 살며 동서남북 네 방위에서 불국토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사찰 정문인 일주문과 주불전인 대웅전을 연결하는 중심축에서 사천왕상은 주불전으로 진입하기 직전인 천왕문에 배치된다.
사천왕상은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 등 3건의 보물을 포함해 현재 전국적으로 20여 건이 전하는데, 17세기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조성되다가 이후 불화 등의 형태로 그려졌다.
전란 이후 사찰의 재건과정에서 불교의 부흥이라는 범불교적 역사적 소명을 담아 17세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되는 사천왕상의 지정기준은 ▲17세기 중엽 이전 작품으로 전란 이후 재건불사 및 불교 중흥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작품 ▲17세기 후반 작품으로 그 구성이 완전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변형이나 왜곡이 적으며, 시대성 또는 작가의 유파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으로 동일 유파의 작품 중 가장 확실하고 대표성 있는 작품이다.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과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은 전란 이후 벽암각성과 계특대사에 의해 사찰이 복구되는 과정에서 조성된 것이다.
두 사천왕상 모두 의자에 걸터앉은 모습으로 제작된 의좌형 사천왕상이다. 전체적으로 중량감 넘치는 조형 감각, 사각형의 주름진 큰 얼굴, 넓고 두툼하게 표현된 콧방울 등은 동일 지역 내 17세기 전반기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 역시 전란 이후 벽암각성에 의해 주요 전각이 순차적으로 중창되는 과정에서 조성된 것이다.
양식적 특징과 나무의 연륜연대분석 결과 등으로 볼 때 17세기 중엽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 현전하는 사천왕상 중 매우 드문 입상이며, 5.7m에 이르는 최대 크기의 사천왕상이라는 점에서 조형적 가치가 있다.
발밑에는 생령으로 청나라 관리와 조선 관리를 등장시켰는데 이는 1636년 병자호란의 치욕을 극복하고 조선의 탐관오리들에게 종교적 감계와 교훈을 주기 위해 의도한 최초의 조각이라는 점에서 사회사적으로도 의의가 있다.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은 조선 후기 사천왕상으로는 드물게 발원문이 발견됐다. 이를 통해 1665년 완주 송광사를 근거로 활동하던 단응과 탁밀, 경원, 사원, 법청 등 그의 유파 조각승을 초청해 조성한 것임이 밝혀졌다.
해당 사천왕상과 함께 방위가 적힌 묵서가 발견돼 그동안 논란이 분분했던 사천왕상의 각 천왕별 방위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은 17세기 제작된 가장 이른 시기의 목조사천왕상으로 같은 전남 지역의 화엄사, 흥국사 등의 사천왕상과는 전혀 다른 계통의 조각 양식을 띠고 있다.
가늘고 야윈 형태적 특징은 당시 궁핍한 백성들의 삶을 비교적 표현이 자유로운 사천왕상의 조형에 담은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커 사회사적 관점에서도 연구 가치가 크다.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상’은 원래 전라북도 무장 소요산 연기사에서 17세기 후반 제작된 것으로, 연기사가 폐사되면서 설두선사가 1876년 영광 불갑사로 이안됐다.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은 봉황문이라는 현판이 달려 있는 천왕문 안에 모셔져 있다. 강원도에 현전하는 유일한 사천왕상이라는 점에서 희소하며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사천왕상이라는 점에서 조각사적으로도 중요하다.
또한 사적기를 통해 1676년 승려 여담에 의해 조성되었음이 명확하게 확인된 17세기 후반 기준작으로, 조선 후기 사천왕상의 형식과 양식 변천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꼽힌다.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은 동방지국천왕의 내부에 남겨진 묵서를 통해 1683년 조성되었음이 명확하게 확인된 작품으로, 사천왕상 편년 연구에 기준이 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사천왕상 등에 대해 30일 동안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로 우리 문화유산의 숨겨진 가치를 재조명하고 더욱 합리적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