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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군 간부 전원 마약 검사 의무화…군대 유입 원천 차단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⑦국방·병무

마음건강 모바일 앱 운영…국가유공자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2023.07.28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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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책브리핑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등 9개 부문으로 나눠 소개한다.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8월부터 임관예정 군 간부와 장기 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는 선발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청년층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마약류 복용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간부 선발 및 임관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복용 검사를 실시했다. 

8월 1일부터 임관 예정인 군 간부와 장기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는 선발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군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8월 1일부터 임관 예정인 군 간부와 장기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는 선발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군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하반기(7~8월 예정)부터 ‘마음건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한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주관하고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가 앱을 개발한다. 

마음건강 앱은 신체활동·인지뇌과학·심리학 연구결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에 기반해 개발된 서비스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장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복지포털’, ‘나라사랑포털’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참전용사·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과 실제 성명·생년월일 등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 정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성명·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해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

오는 9월부터는 민원인의 병무청 방문 없이 현충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하게 된다.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휴일이나 야간에 병무청 AI 챗봇을 통해 상담을 받다가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원하는 시간에 전문 상담원과 다시 상담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휴일·야간에 챗봇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일과시간 중 전문상담원에게 다시 상담을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챗봇상담 중 평일 일과시간 중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상담을 예약하면 전문상담원이 먼저 연락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영전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한 상담 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군 생활 적응과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확대된다. 

전문상담관의 상시 상담이 가능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현재 서울, 부산 등 6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7월부터 수원과 인천에도 추가 설치 된다.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오는 12월 1일부터 수출된 방산물자의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해 수리부속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가 면제된다. 최근 2년 내 수출허가를 받은 방산물자를 하자보수하기 위한 수리부속인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수리부속을 수출하고 7일 이내 관련 서류를 첨부해 방사청으로 수출거래현황을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는 수출신고 필증, 수출계약서·주문서 중 1부, 최종사용자 설명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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