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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소’ 산·학·연·관 협의체 출범…27일 첫 회의

정책협의체 구성…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중점 논의

2023.07.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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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협의체에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 공유, 정책 발굴·홍보 등 역할을 수행하고, 반기별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이슈 등에 신속 대응토록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신축·기축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종합대책 이후 산·학·연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정기적 소통과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식 협의체가 출범하게 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동안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방향을 간략하게 브리핑한 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2년 동안은 지난해 도입한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둔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뒷받침하고 보완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 층간소음 저감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높이 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고, 주택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끔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기술·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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