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액 원고료를 받고 사교육업체에 시험 문항을 판매하는 교사를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으로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교원의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내달에는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내놓는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범정부 대응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먼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와 관련해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보고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과 뜻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 업무와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 저술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된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과의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교육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신고센터에 신고된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단호하게 지도·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허위·과장광고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6월 말 발표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다음 달 수립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시 컨설팅 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대입 수시 시작에 맞춰 컨설팅·논술학원, 여름방학 연계 입시 캠프의 편·불법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교육청과 합동으로 수시 컨설팅학원을 불시 점검해 무등록 학원은 고발하는 한편 학생 동의 없이 홍보에 활용한 학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유관기관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한 학원강사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확인했으나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며 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학원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해당 학원 강사에 대해 시정 조치에 나서는 한편 경찰청은 학원 강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해당 대학 역시 학원 강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날 협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도 참석해 사교육 업종의 병역특례 업체 지정 문제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과기부와 병무청은 수능 킬러문항 모의고사 제작 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돼 병역 대체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공유받고, 해당 업체의 병역특례 실태조사 후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중복 신고를 포함해 총 493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사교육업체·수능출제체제 간 유착의혹 55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9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7건 ▲허위·과장 광고 68건 ▲기타 284건이다.
그중 경찰청 수사의뢰 건수는 14건(이하 중복 제외) 공정위 조사요청 53건, 교육청 이송 228건 등이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교육대책팀(044-203-6202),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97),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