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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대상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14일부터 1000억 원 규모로 운용…가산금리 최대 3.44%p 인하

2023.07.1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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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4일 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000억 원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료율도 0.2%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된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 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원, 대환보증 불가)으로,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단위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세세분류까지 인정) 한다고 밝혔다.

햇살론(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비교
햇살론(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비교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기업금융과(044-204-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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