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별거, 동거 종료 등의 이별을 경험한 응답자 2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아동 4명 중 1명꼴로 가정폭력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남녀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가정폭력에 관한 인식과 피해 실태, 발생 유형 등을 조사한다.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응답으로,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 동안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7.6%(여성 9.4%·남성 5.8%)로 2019년 조사 결과(전체 8.8%·여성 10.9%·남성 6.6%)보다 감소했다.
조사대상 중 여성은 정서적 폭력 6.6%, 성적 폭력 3.7%, 신체적 폭력 1.3%, 경제적 폭력 0.7% 순으로 피해 경험(중복 응답 포함)이 있었고 남성은 정서적 폭력 4.7%, 신체적 폭력 1.0%, 성적 폭력 0.8%, 경제적 폭력 0.2% 순으로 피해 경험(중복 응답 포함) 비율이 높았다.
폭력의 첫 피해 시기는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동거 후 5년 이후’가 여성 37.4%·남성 5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결혼·동거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여성 36.0%·남성 24.7%로 나타나 2019년 조사와 동일한 순이었다.
폭력 발생 당시 대응 경험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53.3%로 2019년 조사 결과 45.6%보다 증가했다.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는 이유 1순위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25.6%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14.2% ▲‘배우자·파트너이기 때문에’ 14.0%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서’ 12.9% 순이었다.
폭력 발생 이후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92.3%로, 2019년 조사 결과 85.7%보다 증가했다.
도움을 청한 경우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 3.9% ▲‘이웃이나 친구’ 3.3% ▲‘여성긴급전화1366’ 1.2% ▲‘경찰’ 0.8%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0.3%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1순위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36.9%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21.0% ▲‘부부·파트너 간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20.5% 순이었다.
이혼, 별거, 동거 종료를 뜻하는 이별 경험자의 폭력 피해 경험은 50.8%로, 혼인 또는 동거 중인 응답자의 평생 폭력 피해 경험(14.3%)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에 대한 직접적 스토킹 피해 경험은 9.3%로 2019년 조사 결과(20.1%)보다 감소했다. 주변 사람에 대한 접근 피해는 ▲‘나의 가족 또는 함께 지내는 사람’(여성 4.5%·남성 2.1%), ▲‘나의 친구 등 지인’(여성 4.7%·남성 0.8%)로 조사됐다.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에 대한 아동의 인지 여부는 24.2%로, 폭력 피해자와 함께 사는 아동 4명 중 1명꼴로 폭력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응답자의 11.7%가 아동에게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 2019년 조사 결과(27.6%)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아동 폭력 가해 경험은 25.7%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경우(10.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만 65세 미만 응답자의 지난 1년 동안 부모나 형제·자매 등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3.3%로, 2019년 조사 결과(4.7%)보다 감소했다.
만 65세 이상 응답자의 지난 1년 동안 자녀, 사위, 며느리 등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4.1%로, 2019년 조사 결과(3.8%)보다 증가했다.
한편,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라는 질문에 대한 부정 응답은 79.5%로 2019년 조사 결과(81.5%)와 유사했으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측면에서 인식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가정폭력 목격 때 신고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이웃의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에 95.5%, ‘이웃의 부부 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에 87.9%가 긍정 응답했다. 특히 아동 학대에 보다 엄격한 태도가 나타났다.
가정폭력 발생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지도는 ▲112(경찰청) 79.0% ▲가정폭력 상담소 59.2% ▲아동보호전문기관 56.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51.5% ▲노인보호전문기관 48.1% ▲여성긴급전화1366 46.0% 순이었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가정폭력·스토킹 예방 캠페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 지원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기존에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해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