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DC형 및 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는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며, 연금저축공제는 개별법에 따라 자체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품”이라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해당 상품들이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고, 향후 부실 발생 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해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또 연금저축공제와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소관 부처별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03)·중소금융과(02-2100-2994),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6),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044-200-5429),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0), 예금보험공사 기금정책부(02-758-1052)·금융소비자보호실(02-758-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