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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녹조경보 ‘경계’…녹조제거선박 투입 등 적극대응

22일 기준, 낙동강 칠서지점에 조류(녹조) 경보 ‘관심’ → ‘경계’로 상향

야적퇴비 전량 수거…주변 수역 낚시·물놀이, 어패류 어획·섭취 등 자제를

2023.06.2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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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낙동강 칠서지점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녹조)경보가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되어 녹조 저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에 녹조저감설비를 운영하고 에코로봇을 재배치했고, 향후 녹조제거선박 등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류 경계 발령은 지난해 첫 경계 발령일인 2022년 6월 23일과 유사하지만, 지난해 강정고령과 물금매리 등 2개 지점에서 발령된 것과 비교해 올해 경계 발령은 1개 지점에 그쳤다.

녹조 발생지점에 재배치해 낙동강 칠서에서 운영 중인 에코로봇. (사진=환경부)
녹조 발생지점에 재배치해 낙동강 칠서에서 운영 중인 에코로봇. (사진=환경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첫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유역에서 물 순환장치 등 녹조저감설비 219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녹조제거를 위한 에코로봇 2기를 주요 녹조 발생지점인 칠서와 물금매리에 신속하게 재배치했으며,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 녹조제거 선박 2대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수역의 정수장에서는 활성탄과 오존처리 등 고도처리 과정을 강화하고, 주변 수역에서는 낚시와 물놀이, 어패류 어획·섭취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해 6월 말까지 낙동강 주변 공유지에 방치된 야적 퇴비를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총인 배출량을 기준치보다 더 낮게 배출하도록 약품비를 지원하고, 저감량을 오염총량제에 반영해 총인처리 강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오염원 관리 등 사전 예방대책뿐만 아니라 녹조 발생 후 저감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라며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녹조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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