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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충남 내포 등 8곳,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서울 ‘자율주행 심야버스’ 운행, 충남 내포 ‘자율주행 방범순찰 ’ 등 계획

2023.06.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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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5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청와대 자율주행버스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은 청와대 자율주행버스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심의·의결에 따르면, 서울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새로 지정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돼 왔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기존 12개 시·도 16개 지구에서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원희룡 장관은 “작년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이 당초 목표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 혁신도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전환 등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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