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내역 조회,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등 국민의 일상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이용빈도와 파급효과, 원사이트 통합서비스 단계적 구현 가능성, 민간 개방 수요 등을 고려한 후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7개 분야 24종 디지털서비스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11일밝혔다.
한편 디지털서비스의 개방은 민간과 함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쳐 기획·확정된 과제이며,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행안부는 국민이 디지털서비스를 관련 민간앱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모빌리티, 안전, 여행, 임신·육아, 바우처·자격, 발급 등 7개 분야(테마)를 선정했다.
먼저 입대를 앞둔 청년을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군복무 후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 등이 민간앱에서 제공되도록 한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신청과 본인의 재산상황 정보를 신고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 4종도 제공한다.
정기검사·보험내역·정비이력·체납이력 등 자동차에 대한 통합 이력 조회도 민간앱으로 가능해진다.
또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와 납부 서비스를 비롯해 전기차 수요에 맞춘 충전기 불편신고,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조회·예약 등 4종이다.
여행관련 서비스는 여행 중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분실물 신고, 코레일 기차승차권 예매, 산림치유를 위한 숲이(e)랑 예약, 생태감수성 증진을 위한 국립생태원 예약 등 4종을 확정했다.
임신·육아 서비스로는 본인과 자녀에 대한 예방접종 내역 조회 등 2종과, 바우처·자격 서비스는 책이음서비스 이용증 등 3종을 개방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방 서비스를 활용해 민간기업에서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져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올해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에 대한 공모를 오는 23일까지 실시하는데 자세한 공모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서비스 소관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디지털서비스 개방 착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정책과(044-205-2736),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서비스과(02-750-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