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선박 내 괴롭힘 상담·신고 시스템’을 마련,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선박 내 괴롭힘 상담·신고 시스템’은 지난 3월 열린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 간담회 중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 현직 및 예비 선원들의 토론에서 논의됐다.
이에 해수부는 폐쇄적인 환경과 오랜 승선 기간으로 괴롭힘 문제에 취약한 선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이번 상담·신고 시스템 마련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해당 선사나 선주단체에만 신고가 가능해 선원들이 괴롭힘 문제를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운영에 따라 앞으로 선원이 선박에서 갑질, 부조리,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을 때 즉시 신고가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향후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과 선박 상황을 고려해 선사에 가해 및 피해 선원의 분리와 근무배치 전환 등 조치를 권고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원 상담은 상담·고충처리 전문교육을 이수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전담 인력이 담당할 예정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선박의 핵심 인력인 선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선박 내 괴롭힘 문제를 근절하는 데 힘쓰겠다”며 “최근 청년 선원들이 승선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만큼, 청년 선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선박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044-200-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