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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외국인 투자액 최대 50% 지원

첨단산업 외국인 투자의 국비 분담율 10%p↑…사전심사제도 간소화

2023.04.2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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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고충처리 실적을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우선 첨단산업과 관련된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의 활용 근거 마련 ▲현금지원 증설투자 요건 완화 등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해당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10%p 높인다.

현금지원제도 개정 전·후 비교표.

산업부는 또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검토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를 개편한다.

기존보다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500만 달러 미만의 소액 투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금지원 대상인 증설투자의 요건을 완화해 공장시설 등의 수직 증축을 통한 연면적 증가, 기존 건물 내 유휴 면적에 신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점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가발전 목적으로 임대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평가절차 및 산업부 동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고충처리 활동실적은 지난해 387건으로 집계·보고됐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1999년 설치됐다.

지난해 고충처리 실적은 전년 대비 7.5% 늘었다.

그중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 17건(전년 대비 21.4%↑)의 제도를 개선해 고충처리의 질도 높였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5600여 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설문조사와 간담회(14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금지원, 입지지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실 투자정책과(044-203-4072), 투자유치과(044-203-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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