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 재산(신공항)이 양여(종전 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할 때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법 공포에 따라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는 어명소 2차관 직속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