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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연 1.2∼2.1% 금리…최대 2억 4000만원 한도

2023.04.2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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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연 1.2∼2.1% 금리에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했다.

오는 5월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 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개요.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개요.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044-20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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