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 주로 단속하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신호 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 행위도 단속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용 화물차 안전을 위해 올해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요금소나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항만 인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쉼터와 화물차 라운지 등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졸음운전과 전방주시 의무 태만 등으로 빚어질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또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 관련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휴게소·분기점에서 총 54대의 드론을 활용한 첨단 단속도 월 6회로 확대 실시한다.
각 시도에서는 교통사고 취약 구간의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고 봄 행락철에 들어서면서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기관에서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국민들께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 분야 대책이 논의됐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7)